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이를 폐지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이를 폐지한다.
제3조 및 제4조 생략